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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납입금의 20%를 지원하여 5년 만기 시 전액을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정부 연계형 복지 저축상품입니다.
📦 상품 구조
- 재직자 납입금
- 은행 금리 우대
- 기업지원금: 납입금의 20%
- 정부 세제지원: 손금(필요경비) 인정, 소득세 감면
- ※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한 세제혜택 적용
👨💼 가입 조건
- 중소기업 재직자만 가입 가능
- 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제외
- 가입 시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계좌 필요
📅 납입 기간
- 5년형 단일 상품
- 중도 해지 가능 (단, 세제혜택 일부 회수)
💰 납입 금액
- 재직자: 월 10만 원 ~ 50만 원 (1만 원 단위)
- 기업: 재직자 납입금의 20% (2만 원 ~ 10만 원, 1천 원 단위)
🏦 납입 방법
- 재직자: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자동이체
- 기업: 5일 / 15일 / 25일 중 선택, 매월 자동이체
- 1회차 기업공제부금: 청약 승인 후 3영업일 이내 인출
- 공제부금 수납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만 가능
🎁 가입자 혜택
재직자
- 만기 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청년: 90% 감면)
- 대출금리 감면, 수수료 우대, 환율 우대, 단체보험 등
중소기업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 또는 필요경비 인정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대출 우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무상 지원, 컨설팅 제공 등
📊 5년 만기 수령액 예시
재직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 | 5년 수령액 |
---|---|---|
10만 원 | 2만 원 | 806만 원 |
30만 원 | 6만 원 | 2,418만 원 |
50만 원 | 10만 원 | 4,029만 원 |
※ 세전 기준 / 은행 5% 단리 + 중진공 3% 복리 적용 시 / 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금리 및 관리기관
- 재직자 납입금: 기업은행·하나은행에서 관리
- 기업 공제부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
- 기업 공제금 금리: 3.03% (24년 4분기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기준)
- 기본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3.5%) - 차감금리(0.5%) = 3.0%
- 우대금리: 급여이체·카드 사용 등 거래 실적에 따라 추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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