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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신청 방법
이 제도는 근로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근로자와 기업이 협의하여 적립 방식, 금액 등을 정한 후 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 주체
- 신청 대상: 중소기업(또는 일부 중견기업) 재직자 누구나 가능
- 연령, 근속연수에 제한 없음
- 신청 주체는 기업이며, 근로자는 단독 신청 불가
- 근로자와 기업 간 사전 협의 필수
📎 신청 절차
- 사전 협의: 근로자와 기업이 납입금액 및 적립 방식 결정
- 공단 신청: 기업이 온라인 시스템(내일채움공제 사이트 등)에서 신청
- 서류 제출: 재직자 명단,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공단 심사 및 승인: 신청 내용 확인 후 승인 처리
- 계좌 개설: 근로자가 협약은행(IBK, 하나은행 등) 방문하여 전용계좌 개설
- 적립 시작: 양측이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로 월 납입
📊 신청 절차 요약 표
단계 | 내용 | 주체 |
---|---|---|
1. 사전 협의 | 납입금액, 적립 방식 결정 | 근로자 + 기업 |
2. 공단 신청 | 온라인 신청, 서류 제출 | 기업 |
3. 심사·승인 | 신청내용 확인 및 승인 | 공단 |
4. 계좌 개설 | 협약은행 방문, 자동이체 등록 | 근로자 |
5. 적립금 납입 | 매월 지정일에 납입 시작 | 근로자 + 기업 |
📌 참고사항
- 근로자 단독 신청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기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야만 신청 가능하며, 사전 협의는 필수입니다.
📞 신청 및 문의
- 공식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시스템
- 협약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창구 방문 가능
- 문의 전화: 1588‑6259
📄 필수 제출서류 목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주체인 기업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 기본 정보 확인용)
-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 체납 여부 확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 법인기업만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재직자 명단 및 근로계약서 (실제 신청 대상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스캔본 또는 PDF 파일 형태로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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