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공고 (국세청 63호)
2025년 7월 3일,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연장은
내수 회복 지연,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 연장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공고명: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통지 (국세청 공고 제2025-63호)
- 연장 대상 기한: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 연장 후 납부기한: 2025년 9월 25일(목)
- 연장 기간: 2개월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 건설·제조 및 음식·숙박·소매 업종 등
2024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약 40만 명)
※ 과세유흥장소 제외, 중소기업 법인 포함 -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중 세정지원 대상자로 20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자 (약 1.8만 명) - 간이과세자 및 예정부과대상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간편한 방식으로 과세되는 영세 사업자 (약 145만 명)
📞 문의처
공고문 관련 문의는 아래 국세청 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문의전화: (044)204-3212, 3215
📝 마무리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특별한 신청 없이도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9월 25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아직 부가세 신고를 마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재무 계획을 여유 있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5년 7월 8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