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현금으로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2025년 기준, 1990~2006년생) 단, 지역별로 차이 있음
    •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단, 지자체별 차이 있음)
    •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358만원 이하)
    • 부모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1년간) 지급
    • 중복지원 불가 (LH 청년 전세자금대출 등과 중복 제한 있음)

    🗓️ 신청 시기

    • 2025년 상반기 신청: 2025년 3월 예정
    • 2025년 하반기 신청: 2025년 8~9월 예정
    • 자치단체별 일정 상이 — 거주지 관할 시/군/구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소급 지원

     

    🔎 신청하기 클릭 후, 로그인한 상태로 “서비스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