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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현금으로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2025년 기준, 1990~2006년생) 단, 지역별로 차이 있음
-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단, 지자체별 차이 있음)
-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358만원 이하)
- 부모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1년간) 지급
- 중복지원 불가 (LH 청년 전세자금대출 등과 중복 제한 있음)
🗓️ 신청 시기
- 2025년 상반기 신청: 2025년 3월 예정
- 2025년 하반기 신청: 2025년 8~9월 예정
- 자치단체별 일정 상이 — 거주지 관할 시/군/구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소급 지원
🔎 신청하기 클릭 후, 로그인한 상태로 “서비스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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