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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총정리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연탄,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의 사용 요금을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 지원시기: 2025년
- 지급주기: 연 1회
- 지급형태: 전자바우처 (실물 카드 또는 자동요금 차감)
- 문의전화: 1600-3190
📌 지원대상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 세대 특성 기준 (다음 중 하나):
- 만 65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
-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미만 포함)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아동 등
🔧 서비스 내용
- 여름(7~9월): 전기요금 차감 방식
- 겨울(10월~익년 5월): 전기·가스·도시가스·연탄·등유·지역난방·LPG 중 1개 선택 후 전자바우처 지급
- 지급방식: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or 고지서 차감 방식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복지로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처리절차
-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
-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필요시)
-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한 서비스 지급
- 이후 사후 관리
📎 참고자료 및 근거
- 관련 법령: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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